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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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