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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내일 뇌물 공여 피의자 신분 소환…朴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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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49)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특검에 소환된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49)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특검에 소환된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9시 30분 특검에 소환된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뇌물 공여 혐의)을 받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미 청와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이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합병에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측에 금전 지원을 하도록 종용했다면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의 '경제적 가족'으로 판명될 경우 직접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66)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의 사법처리여부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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