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49)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렸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선임이다.
합리적인 성품에 재판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결론도 명쾌하게 내려 조 부장판사가 심리한 사건에서는 변호사들도 대체로 결과에 승복했다는 게 법조계 평이다.
법원 관계자는 "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조 부장판사의 실력을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이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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