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부회장 구속? 기각?…뇌물공여 소명 여부가 핵심 쟁점

법조계 "가능성 반반" 엇갈려…"사안 중대성을 이유로 발부 증거인멸 가능성 파악할 듯"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은 대치동 특검사무실 출두 모습(왼쪽부터)과 특검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들어서는 모습,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은 대치동 특검사무실 출두 모습(왼쪽부터)과 특검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들어서는 모습,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재경 법원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18일 "현재까지 특검 브리핑과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전제로 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특검에선 '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이 촛불 민심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삼성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영장 전담판사의 고려 대상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특검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했는지 여부"라며 "이 부회장이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법원은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도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죄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을 구속기소하기 위해 준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전에 급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며 "도주 염려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영장판사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도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며 박 대통령 조사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법리적 쟁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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