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기각한 사건을 계기로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대기업 쪽으로 편중돼 진행되는 모양새를 띠다 보니 마치 특검이 재벌 사정에 나선 듯하다는 재계 측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뢰자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뢰자인 이 부회장만 구속하겠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도 '이익 공동체' 수준을 넘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여야 한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뇌물죄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겠지만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검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을 뇌물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프레임이 깨진 것이라며 "그동안 특검이 너무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지금 국민은 수사의 목적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이 아니라 기업 총수들을 잡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 농단이 수사의 중심인데 오히려 재계를 얽어매면서 본말이 전도된 듯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지금쯤 수사 목적을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 구성은 경영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로선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선 항상 현안이 있는데 단지 재단 출연을 했고 그 앞뒤로 합병, 인허가 등의 경영 상황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뇌물로 보고 접근하는 건 무리"라며 "시간적'논리적 연결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나 진술이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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