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내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러한 일정에 변동에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못 박은 것이다.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달 말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는 다만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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