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거침없이 내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구속 실패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결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일부 참모들은 새벽 일찍 출근해 결과를 지켜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으나 기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를 들어 '특검 수사는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향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새롭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은 추가 직접 해명을 검토해 왔으나, '장외 여론전'이라는 비판과 특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에 따라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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