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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니…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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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의연 판사 신상털기 유감…"과도한 비난은 재판독립성 왜곡"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인터넷상의 각종 루머에 대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 "일부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고 더불어 일부 SNS 등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며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SNS상에서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비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다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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