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사례는 모두 3만여 건이다. 액수는 110여억원에 달한다. 현행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짧다.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원이 보험 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2천441건으로 마땅히 고객에게 지급되어야 할 2천243억원이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자살 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많은 보험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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