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0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의무화

'집합건물 소유·관리' 개정안 발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운용 내용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아파트보다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그 내역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던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관리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규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구분 사용자 150인 이상) 관리비 운용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 및 사용 내역 공개,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규약 제'개정 시 신고 의무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아파트에는 이미 이 같은 회계 운영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의 사용'납부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 등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도 증가하고 있지만, 입주자 보호 조치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경우 입주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게 국회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