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운용 내용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아파트보다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그 내역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던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관리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규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구분 사용자 150인 이상) 관리비 운용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 및 사용 내역 공개,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규약 제'개정 시 신고 의무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아파트에는 이미 이 같은 회계 운영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의 사용'납부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 등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도 증가하고 있지만, 입주자 보호 조치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경우 입주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게 국회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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