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6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계획을 듣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최근 일본의 연이은 독도 망언을 두고 경북도의 실효적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남진복 도의원(울릉)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도의원이 공소가 제기돼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지 1월 13일 자 9면 보도)도 함께 처리한다.
대구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분권과 독도 수호, 원자력 안전 등 특별위원회도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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