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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 특검 신청 검토…황 대행 "요청 오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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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90일이다. 박영수 특검이 작년 11월 30일 임명된 날부터 수사 일수가 산정돼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 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기간 연장 의지를 내비친 게 결국 대통령 뇌물 수사를 밀고 나가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 후반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오면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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