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북부소방서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는 방마다 한 개씩, 소화기는 가구별로 한 대씩 구비해야 한다.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경보기가 설치된 주택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이 울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미설치에 따른 제재는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