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북부소방서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는 방마다 한 개씩, 소화기는 가구별로 한 대씩 구비해야 한다.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경보기가 설치된 주택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이 울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미설치에 따른 제재는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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