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도입되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대출 가능액 줄어들지도…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도 강화

금융 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도입을 검토한다. DSR은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 상환비율)보다 깐깐한 대출심사 지표다.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되면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에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DSR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하고,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 신청'매각 유예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 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매 신청'매각 유예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의무적으로 대출 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