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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도입되나

주택대출 가능액 줄어들지도…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도 강화

금융 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도입을 검토한다. DSR은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 상환비율)보다 깐깐한 대출심사 지표다.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되면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에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DSR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하고,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 신청'매각 유예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 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매 신청'매각 유예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의무적으로 대출 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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