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도입되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대출 가능액 줄어들지도…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도 강화

금융 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도입을 검토한다. DSR은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 상환비율)보다 깐깐한 대출심사 지표다.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되면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에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DSR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하고,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 신청'매각 유예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 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매 신청'매각 유예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의무적으로 대출 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