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양아 폭행 사망 양부 징역 10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범행으로 볼 대 죄 무거워" 아동복지법 위반 양모는 집유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8일 입양한 여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아버지 A(5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화상을 입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부인(49)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여 뒤 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B양을 정식 입양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 아동도 최선을 다해서 돌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