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당선 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6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추석과 2016년 초 새누리당 상주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했고, 지난해 2월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상주 지역 주민 1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6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대법원까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당선자 중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는 4월 12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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