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내면서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는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이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특검과 청와대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 기관이 행정법상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된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특검의 '진입식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이르면 내주 말까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달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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