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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 차명폰으로 570차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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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거 자료로 제출 예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10월 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 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폰을 개통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차명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 번호로 통화했다는 의혹은 "확인할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차명폰 통화 횟수가 590차례라고 밝혔으나,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570여 회가 맞는다고 정정했다.

특검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며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달 3일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불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15일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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