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감면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종료돼 조례로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리스 차량(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타 시'도 이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시에 등록할 리스 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20억원에 해당하는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동차 등록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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