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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문형표…자진사퇴냐 불명예퇴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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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진사퇴냐 불명예퇴진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업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유하기로 한데다, 거부하면 해임 건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재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이사장을 오는 22일 특별면회해서 공단 안팎의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하고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문 이사장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직접 요구할 수는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만약 특별면회에서 문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지금의 상황은 원만한 해결의 길을 밟게 된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최종 판결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면, 해임 건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같은 공공기관의 장은 임면권자(대통령)가 직권으로 해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도 해임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 이사회에서 제청권자(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제청권자가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법원판결로 유죄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임규정에 따라 퇴임할 뿐이다.

연금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권한대행, 또는 이사 4명 이상이 이사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회의 소집 목적을 명시해 이사들에게 회의 개최 요구서를 미리 돌려야 열릴 수 있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이사 11명(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으로 연금공단 이사들을 대상으로 문 이사장의 해임 건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를 타진하는 등 문 이사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해임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공단 이사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에 소환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출근을 못 하고 있다. 이후 문 이사장은 '공가(公暇)'를 쓰고, 지난달 16일 구속기소가 된 뒤로는 '연차'를 사용했으며, 지난 1일부터는 '결근'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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