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전격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감법 위반, 국회 위증 혐의 등이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관계를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환 하루 만에 청구한 '초스피드 영장'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며 국내 사정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박근혜정부 '실세 중 실세'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사정기관을 장악한 그가 최 씨의 비리를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단순히 최 씨의 비리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수행에 도움을 주는, 사실상의 '방조'까지 나아간 게 아니냐는 의심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최 씨 비리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후 맥락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따져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미리 작성해 이날 오후 수뇌부 회의를 열어 범죄사실과 청구 필요성 등을 논의한 뒤 박영수 특검의 재가를 받아 청구를 결정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결정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