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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관련자 무더기 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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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실체 확인…기록 누락 혐의" 대통령엔 법적 책임 묻지 않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무단 시술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주치의 신분이 아닌 김 씨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고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에는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 전반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서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다만 특검은 김 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으로도 피시술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한편 특검은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일명 '백 실장'과 '기치료 아줌마' 등도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의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 막판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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