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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허락해달라" 유승준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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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 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서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유 씨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 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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