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재근로자 생활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로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해준다고 6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이고 최대 한도는 2천만원이다.

용도별 한도액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천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각 1천500만원이다.

융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만 4천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취업안정자금 1년 이내)에 신청인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www.welfare.kcomwel.or.kr)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