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재근로자 생활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로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해준다고 6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이고 최대 한도는 2천만원이다.

용도별 한도액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천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각 1천500만원이다.

융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만 4천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취업안정자금 1년 이내)에 신청인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www.welfare.kcomwel.or.kr)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