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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체육특기자 배려이자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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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균 이대 교수 "잘못은 인정"

류철균(필명 이인화'51)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배려"이자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체육특기자가 시험과 학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학점을 받아 졸업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정해 죄책을 덜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또 "정 씨에게 학점을 준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정 씨에게 통과 학점을 줬다고 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가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결석 횟수를 '0'으로 입력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결석 날짜도 모두 입력하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따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조교를 시켜 정 씨의 시험 답안을 만들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또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께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정 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조교들에게 지시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증거위조 교사)도 받는다.

류 교수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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