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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 탄핵심판 재심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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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절차·주요 증인 기각 문제" 일부 대리인단 "논의해보겠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탄핵반대 측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탄핵심판 재심이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볼복 신청방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주요 증인신청 기각 등을 재심 사유라고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조만간 탄핵심판 재심을 청구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물론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전체 대리인단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태지만,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 헌법소원 재심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재심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 취지와 재심 이유 등을 기재해 재심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재심 절차는 재심 전 심판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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