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정확한 소환조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을 묻자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15일 날짜가 전달돼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조사 가능성도 점쳐지나 통보 이후 양측의 조율이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조사가 성사된다면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 전 특검 수사를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 출석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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