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영호 선장 구속, 선주 불구속 기소

중국인 선장 '공소권 없음', 檢 "中서 처벌 받도록 최선"

지난 1월 포항시 호미곶면 공해상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대형 화물선과 구룡포 선적 소형 어선 간 충돌사건 관련 검찰수사가 일단락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원상)는 16일 주영호 선장 박모(58) 씨를 견시의무 소홀로 선원 6명을 사망'실종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주영호 선주 A(60'여) 씨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영호 선원 6명 사망'실종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아온 홍콩 선적 상선인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2만3천269t) 중국인 선장 추모(39) 씨 등 3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대신 이들 3명과 상선 선주업체를 주영호 기름'폐기물 유출 원인제공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포항 호미곶면 동방 22마일 공해상에서 상선과 209 주영호가 충돌, 주영호가 전복돼 선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로 주영호에선 기름 1천120ℓ와 각종 폐기물 38.7t이 나와 바다를 오염시켰다.

검찰은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담보금을 받는 것으로 선장 등 3명을 풀어줬다.

김홍창 지청장은 "중국의 공조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중국 선장 등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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