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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SK회장 13시간 추궁…박 대통령 소환 후 기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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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께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7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면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2차 면담 직후 K스포츠재단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등도 핵심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장시간 조사에서 줄곧 재단 출연금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청탁 또한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전격적으로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더 촘촘하게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검찰은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최 회장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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