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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홍준표 본선 오르면 도지사 보선·대선 함께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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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사퇴 땐 동시 실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함에 따라 도지사 보궐선거 시행 여부가 관심거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 30일 전까지(4월 9일) 당선무효나 사직'퇴직'사망 등 도지사 재'보선 사유가 확정되면 대선과 동시에 치러야 한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대통령과 달리 도지사가 공석이 된 때에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담당 선관위에 이를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단서가 없다. 더구나 다음 달 9일은 일요일인데, 법에는 휴일에 선관위가 사임서류를 어떻게 접수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사임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선 사유를 확정한다"며 "일요일이어도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전자문서로 사퇴 사실을 즉시 통보할 수 있어 일부러 알리지 않는 한 9일 사퇴 처리는 할 수 있다. 다만 경북도가 어떻게 할지는 선관위에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두 도지사 중 한 명이 한국당 후보가 되고, 사퇴 하루 뒤인 10일 행정부지사가 선관위에 통보하면 보선을 치르지 않아도 될까?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에는 도지사가 사임하려면 사임일 10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은 사임통지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또 도지사가 사임 통지를 하는 순간 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도지사나 홍 도지사가 다음 달 9일에 사임하려면 먼저 한국당 대선 후보 확정일 하루 전인 이달 30일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을 알려야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 예외로 해 이달 31일 이후 사임을 알리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경북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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