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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창업자 군 입대 연기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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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대책 회의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천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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