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심학봉(56)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씨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