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심학봉(56)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씨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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