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건물에 무단 침입해 술 등을 훔치고 담뱃불로 불까지 낸 혐의(실화, 절도)로 기소된 주한미군 상병 A(2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 중구 한 의류점 지하 창고에 자물쇠를 부수고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려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고 안에 있던 의류 등이 타 3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같은 건물 내 창고 등에 잇따라 침입해 맥주, 의류, 모형 볼링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재로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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