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훔치고 불 낸 미군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건물에 무단 침입해 술 등을 훔치고 담뱃불로 불까지 낸 혐의(실화, 절도)로 기소된 주한미군 상병 A(2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 중구 한 의류점 지하 창고에 자물쇠를 부수고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려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고 안에 있던 의류 등이 타 3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같은 건물 내 창고 등에 잇따라 침입해 맥주, 의류, 모형 볼링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재로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