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훔치고 불 낸 미군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건물에 무단 침입해 술 등을 훔치고 담뱃불로 불까지 낸 혐의(실화, 절도)로 기소된 주한미군 상병 A(2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 중구 한 의류점 지하 창고에 자물쇠를 부수고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려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고 안에 있던 의류 등이 타 3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같은 건물 내 창고 등에 잇따라 침입해 맥주, 의류, 모형 볼링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재로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