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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로 법원 나오는 첫 전직 대통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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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실질심사 도입 후 첫 사례…지지자·취재진 부담 포기할 수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대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담당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에 출석하면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과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혼란과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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