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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진상 규명' 세월호 선체조사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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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권·수사요청권 가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출범했다.

선체조사위는 동행명령권'고발 및 수사요청권'감사요구권을 갖고 이전 특별조사위원회가 하지 못한 선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함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한 위원 3명 등 총 8명의 위원 선임이 완료됐다.

선체조사위원은 김창준 변호사,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상 국회 선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이상 가족 대표 선출)다.

위원들은 정원 50명 이내에서 공무원'직원들의 수와 사무실 위치, 규모 등을 정하며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선체조사위는 사전조사를 거쳐 조사개시일을 결정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간 활동한다.

6개월로 부족하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독립적 활동을 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구성됨에 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과 책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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