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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 "더는 관용 없다"…檢, 경찰 불구속 송치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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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구속 수사 원칙"

검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를 잇따라 구속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 A(49) 씨와 B(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40분쯤 경산의 한 오르막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 출발하려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9%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시민이 신고해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5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음주한 채 운전한 화물차를 압수했다. 대구지검은 3월 한 달 동안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상습 음주 운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주필 부장검사는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벌금을 겁내지 않는 성향이 있다. 음주 운전은 사회적 문제인 만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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