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5만원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제처, 4월 시행법령 43건 공개…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법제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들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