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의장 김현익)는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하고, 헌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규정 ▷중앙과 지방정부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과 지방재정 분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중호 시의원은 "결의문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의 다양성 확보에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