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의장 김현익)는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하고, 헌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규정 ▷중앙과 지방정부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과 지방재정 분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중호 시의원은 "결의문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의 다양성 확보에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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