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층간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위 구성 조항을 만들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 4곳 중 3곳은 층간위를 꾸리지 않았고, 구성된 층간위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과 예방, 교육 등을 위해 동별 대표'관리사무소장'선거관리위원 등 5명 내외로 층간위를 구성해야 한다. 층간위는 ▷층간소음 발생 중단 요청 ▷재발 방지 조치 권고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층간위 구성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내 8개 구'군에서 층간위가 구성된 아파트는 중구 6곳, 동구 46곳, 서구 4곳, 남구 1곳, 북구 24곳, 수성구 29곳, 달서구 52곳, 달성군 25곳 등 총 187곳으로 대상 808개 아파트 중 23.1%에 그치고 있다.
층간위 구성 효과도 의문 부호가 달린다. 반복 민원에도 관련 주민 면담 외에 소음 발생을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고 상위 기관에 조정 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층간위를 구성한 북구 모 아파트 층간위원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줬더니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줄더라. 하지만 아랫집은 결국 이사했다"며 "이 일로 두세 번 정도 모였던 게 활동의 전부"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사자 또는 동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아파트 전체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동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층간위 개최를 시도했는데 소문날 것을 우려한 당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층간위 모임에 수당 등 돈 문제가 뒤따르지만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주민 소통을 위해 반상회 부활을 검토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없어서 층간위 구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대신 아파트 관련 공모사업 접수 때 가점을 주는 등으로 구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013년 739건, 2015년 637건, 2016년 563건이었고, 심각한 갈등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한 사례는 2014년 205건, 2015년 212건, 2016년 25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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