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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부족·다툼 여지"…법원 문턱 또 못넘은 우병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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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특검에 이어 50일 만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이 적지 않게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일단 실패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약 50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에 공을 들였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수사팀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이 결국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관철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우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특수본은 민정수석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에 대해 감찰을 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구속영장에 새로 반영하기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비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 치 물러섬 없이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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