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환풍구에 빠진 사람, "살려주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아파트 옥상 환풍구를 거쳐 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살지 않는 대구시 북구 15층짜리 A 아파트 옥상 환풍구로 들어갔다가 약 11m 아래인 12층 부근에서 몸이 꽉 낀 채 걸려 있는 모습. 소방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2017.4.17 [서부 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