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태원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 씨의 존재가 알려졌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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