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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규정 어겨, 통학로 없는 가흥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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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경계선 바로 옆 옹벽 설치, 학부모 "교통사고 위험" 항의

영주교육지원청(이하 영주교육청)이 가흥초등학교를 신설하면서 영주시와 협의한 조건을 무시하고 학생들 통학로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영주교육청은 2015년 가흥동 1857번지에 사업비 171억여원을 들여 가흥초교 설립에 착수했고, 지난 3월 1일 개교한 가흥초교에는 현재 1~6학년 24학급에 학생 720여 명이 다니고 있다.

영주교육청은 앞서 가흥초교 신축 승인 과정에서 ▷가흥택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물 담장관리 규정(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1m 이상 띄움) 등을 준수하겠다고 영주시와 협의했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를 어기고 도로경계선에 바로 학교 옹벽을 설치해 통학로를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폭 6m 차도로 등'하교하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축하면서 왜 학생 안전을 담보할 통학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영주시 가흥지구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1m 이상 띄우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흥택지지구 신축 건물은 모두 대지경계선에서 1m씩 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개교 전 북쪽 도로 옹벽을 철거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일방통행 지정안 등을 추진했으나 일방통행 지정이 무산돼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최근 영주시와 대책회의를 열고 옹벽을 철거한 뒤 2m를 띄워 보행로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주경찰서도 영주교육청이 질의한 가흥초교 통학로 일방통행 추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기존 학교 옹벽을 제거한 뒤 2m 뒤로 물린 뒤 보행로와 2차로를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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