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농협 총기강도 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기 소지 허가와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총기 사용 범죄는 187건으로 2010년 66건에서 3배가량 늘었다. 범행에 쓰인 총기를 이전부터 소지한 사건은 절반에 가까운 90건(46%)에 달했다.
현재 경찰의 총기류 관리가 허술한 점도 문제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총기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지 허가와 갱신업무 처리 때 범죄 전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전체 총기 소지 허가자 10만1천607명 중 2천378명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잘못 입력됐다. 이 때문에 전과자 42명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40명은 사망 등의 이유로 허가 취소 대상자였지만 여전히 소지 허가된 상태였다. 전국 56개 경찰서는 2013년 이후 총기 소지 허가가 만료돼 갱신이 필요한 87명에게 별도 갱신 절차도 없이 보관 중인 총기를 내줬다. 이 중 31명은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었다.
현행법상 총기 도난이나 분실 시 신고만 하면 주거지 수색만 이뤄질 뿐 별다른 처벌은 없다. 게다가 주거지 수색도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총기를 숨기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에서 음주운전 적발에 앙심을 품은 60대 남성이 숨겨뒀던 엽총을 파출소에 난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3년 전 채무자를 총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총을 분실했다"는 진술에 따라 총기 분실 처리만 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간뿐 아니라 군'경찰'특수경비업체'청원경찰 등 총기를 다루는 곳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소지 허가와 갱신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편다. 인터넷에 총기제조법을 게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총기단속수사팀 신설 등 관련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총기를 불법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인 현행법을 3년 이상 징역으로 바꾸는 법안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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