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서민 먹거리인 붕어빵 반죽과 팥앙금을 제조해 노점상들에게 유통시킨 A(49'영주시) 씨와 B(32'대구시 북구)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영주의 한 농가 지하창고에서 교반기와 가열기 등을 갖추고 팥앙금과 반죽을 제조한 뒤 등록된 다른 업체 상호로 허위 표시해 5㎏짜리 반죽 1봉지를 8천원에 유통하는 등 영주 일대 붕어빵 노점상을 상대로 4억원 상당을 판매'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에 있는 C식품에서 팥앙금과 반죽을 제조한 뒤 폐업한 D식품 제조로 허위 표시해 영주지역 붕어빵 노점상을 상대로 1천2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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