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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사건 지난해 2,217건…1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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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는 아동보호 사건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144건에 불과했던 아동보호 사건은 2015년 1천122건으로 8배가량 폭증했다. 2016년에는 2천217건으로 전년보다 97.6% 늘어났다. 이는 2014년의 약 15.4배에 달하는 수치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2014년 83건에서 2015년 332건(전년 대비 300% 증가), 2016년 632건(전년 대비 90.4% 증가)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양육자 등 학대자가 피해 아동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또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해 보호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하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효성 있는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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