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을 약식기소했다. 또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형제 등 일당은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포스텍 등 국내외연구팀, 공기 산화 해결한 차세대 반도체 개발
팔공신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제7회 행복한집 프로젝트' 전개
[여의도 단신]iM증권·키움증권·삼성증권·KB증권
이찬진 "레버리지 ETF 후회" 후폭풍 일파만파…금융당국 내부 혼선
온기 퍼지는 코스닥…개미는 손실 메우려면 아직 멀었다[개미와글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