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간 영주시와 택시기사들 간에 벌어진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서 택시기사들이 완승했다. 영주시가 실정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해 규정을 억지 적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주시는 규정상 받도록 돼 있는 택시호출료(콜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7월 영주시 브랜드 콜택시인 선비콜 택시기사 32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 6월 21일~7월 14일 해당 택시기사들이 콜비 1천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초에 택시기사 32명에게 과징금 20만원씩을 부과했고, 이후 의견을 제출한 택시기사 30명에게는 10만원씩을, 나머지 2명에게는 20만원씩을 부과했다.
영주시는 지난 2015년 9월 23일 자로 택시호출료를 전면 폐지했으며, 당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폐지 이전에 호출료를 받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영주시 측은 "규정상 받게 돼 있는 호출료를 마음대로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위반에 해당하고, 규정에 따른 택시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이미 사문화된 규정을 영주시가 부당하게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영주시를 상대로 택시기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주시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영주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영주시는 대구고법에 항소했고, 최근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택시 시장에 카카오 택시 등 무료호출 택시가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호출료를 받을 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선비콜 택시기사들은 "영주시가 애초 대포폰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해 악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그동안 일도 못하고 끈질긴 법적 투쟁을 벌이면서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 허위 제보자 고발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 앞으로 택시기사들이 납부한 과징금은 돌려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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