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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23일 첫 정식 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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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정식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 석에 선 모습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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