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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돈봉투 만찬 언급하며 증거 불충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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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2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순실 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 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이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SK'롯데그룹 측에 대한 뇌물 요구, 블랙리스트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지시,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원 배제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좌편향 단체에 대해 어떤 말씀이 있다 쳐도 그 말 한마디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살인범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성토했다.

문화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최 씨에게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 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모두진술 절차를 끝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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